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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공고 제2023-09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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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2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직원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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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도내 환경ㆍ에너지 사업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진흥원과 함께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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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11일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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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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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직종 및 인원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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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방식 |
채용분야 |
인원 |
직 무 내 용 |
전형구분 |
공개경쟁 |
일반직 5급 |
1명 |
ㆍ경영기획팀(경영지원, 전산 등) 사업추진 |
일반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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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흥원 내부사정에 따라 근무부서(또는 근무지), 상기 직무가 변동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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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기시험 과목 및 문항 수
- (일반직 5급) : 공통과목(인성검사), 1과목(NCS), 2과목(전공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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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채용분야 |
공통과목 |
1과목(NCS) |
2과목(전공과목) |
신입 |
일반직 5급 |
인성검사
(210문항) |
직업기초능력평가
(50문항) |
경영학(20문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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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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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요건은 공고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공통자격 및 직급별 자격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 공통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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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자 격 기 준 |
공통 |
○ 응시연령 제한 없음
※ 단, 진흥원 정년 만60세 미만인 사람
○ 지역, 성별 제한 없음
※ 단,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사람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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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급별 자격기준 : 다음의 자격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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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자 격 기 준 |
일반직 5급 |
○ 해당 직무에 필요한 기본적 지식과 소양을 갖추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인성을 갖춘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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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 결격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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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진흥원의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전 근무지에서 징계에 의하여 면직처분을 받았거나 불미한 행위가 있었던 사람
11. 병역기피 중에 있는 사람
12. 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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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점사항 ※ 단, 가점대상자는 추후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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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가점 |
세부내용 및 우대전형 |
취업지원
대상자 |
5% 또는 10%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련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 확인하여 응시원서에
기재해야 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채용직급별로 선발 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채용직급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아니함.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사회적 약자 |
3% |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해당자
-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 해당자 및 그 가족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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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점은 전형별 과락(필기전형 직업기초능력평가(NCS)와 전공과목 중 만점의 40% 미만인 과목이 있는 경우
(한 과목이라도 만점의 40%미만이면 과락), 면접전형 만점의 50% 미만)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 한하여
전형별(필기, 면접)로 가산함
※ 가점사항이 중복되는 경우 해당 가점사항에서 높은 가점 1개에 한하여 적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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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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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시간 : 주 5일(월~금), 1일 8시간(09:00~18:00)
○ 근무지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1로 455)
※ 진흥원은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하며, 향후 근무지 및 직무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 고용형태 : 정규직(정년까지)
※ 채용예정자는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 만료 시점에 평가를 거쳐 정규 임용 여부를 결정함
○ 보수 : 연봉제(진흥원 내부기준에 따름)
※ 구체적인 보수는 채용예정자의 경력, 채용분야의 직무 관련성, 진흥원 내부규정에 따라 결정함
※ 보수를 산정하는 경력은 입사지원서에 명시한 경력 중 경력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가입이력확인서)로 직무경력과 근무기간이 확인되는 경력에 한함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발급 분에 한하여 인정함
※ 그 외 각종 수당 및 복리후생 혜택은 별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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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일정 및 평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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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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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세부일정 |
비 고 |
모집공고
및 원서접수 |
모집공고 |
’23. 8. 11.(금) 17시
~ ’23. 8. 31.(목) 17시 |
채용 홈페이지 |
원서접수 |
’23. 8. 23.(수) 10시
~ ’23. 8. 31.(목) 17시 |
온라인 접수 |
필기전형 |
필기전형 |
’23. 9. 16.(토) |
추후 공지 |
필기결과 발표 |
’23. 9. 27.(수) |
채용 홈페이지 확인 |
서류전형 |
서류제출 |
’23. 9. 27.(수) ~ ’23. 10. 10.(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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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
’23. 10. 17.(화) ~ ’23. 10. 18.(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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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결과 발표 |
’23. 10. 24.(화) |
채용 홈페이지 확인 |
면접전형 |
면접전형 |
’23. 10. 31.(화) ~ ’23. 11. 1.(수) |
추후 공지 |
면접결과 발표 |
’23. 11. 7.(화) |
채용 홈페이지 확인 |
최종합격자 서류 제출 |
’23. 11. 14.(화) ~ ’23. 11. 16.(목) |
방문 제출 |
임용 예정일 |
’23. 12. 15.(금) |
진흥원 내부 사정에 따라
임용 예정일 변경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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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 공고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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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별 평가방법
- (일반직 5급) 1차 전형(필기시험), 2차 전형(서류전형), 3차 전형(면접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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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구분 |
응시대상 |
세부내용 |
1차
필기시험 |
입사지원자
전원 |
○ 인성검사
○ 1과목 : 직업기초능력평가(NCS)
- 의사소통, 수리, 문제해결, 자원관리, 조직이해
○ 2과목 : 전공과목
○ 직업기초능력평가(50%)와 전공과목(50%)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5배수 선발
- 단, 동점자 발생 시 모두 합격처리
- 직업기초능력평가, 전공과목 둘 중 어느 하나가 기준 미달(40점 미만)이면
불합격
○ 인성검사 부적격자 탈락 처리 |
2차
서류전형 |
필기시험
합격자 |
○ 필기시험 합격자 응시자격 적부 확인
○ 불성실 기재자 불합격 처리(의미없는 단어 반복, 타인과 동일한 내용 등)
○ 적격자 모두 합격처리 |
3차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 |
○ 일대다 개별면접 실시
○ 평가항목 및 배점
① 공공기관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30점)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30점)
③ 예의ㆍ품의ㆍ성실성(20점)
④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가능성(10점)
⑤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10점)
○ 면접 고득점자순으로 선발
○ 2차 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발표, 질의응답, 역량 등 종합적으로 심사 후
5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최종 합격처리(단, 동점자 발생 시 1차 전형
총점 고득점자순으로 하고 총점이 같은 경우 전공과목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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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별 합격자는 채용 홈페이지에서 개별적으로 확인 가능하며, 전형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퇴사 또는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해당되는 경우 예비순위로
개별 연락을 통해 안내함(추가 합격의 예비순위자는 채용인원의 1배수로 정하여 최종 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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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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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 ’23. 8. 23.(수) 10시 ~ ’23. 8. 31.(목) 17시
○ 접수방법 : 채용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만 가능(http://gg.saramin.co.kr)
※ 우편 및 방문 접수 불가
※ 응시원서 접수기간중 24시간 가능 (토·일요일도 가능), 단 접수마감일은 17시까지 접수 가능
※ 기간 내 최종접수 완료시 또는 마감시간 이후에는 수정, 추가제출 등 불가능함
○ 제출서류 : 블라인드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을 원칙으로 하여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에 응시자 본인에게 유리한 일체의 인적사항
(이름, 나이(생년), 성별,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 학력 등)의 작성을 제한함
※ 최종합격 전에 제출되는 모든 증빙서류는 일체의 인적사항(나이(생년), 성별,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
학력 등)을 반드시 삭제 후 제출하여야 함 (예시 : 주민등록번호 **0312-*******, 출생월일 명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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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제출방법 |
최초
응시단계 |
공통 |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각 1부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1부
○ 경험 및 경력기술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온라인접수 |
서류전형 |
해당자 |
○ 전형별 가산점 적용을 위한 제출서류
- 취업지원대상자 증빙서류
- 사회적 약자 증빙서류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 다문화가족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각 1부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 경력증명서 각 1부 (담당업무 반드시 표기)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발급 분에 한하여 인정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또는 「고용보험가입이력확인서」) 각 1부
※ 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입사지원 시 기재한 교육사항, 경험, 표창사항, 자격사항 등에 대한
증빙서류 각 1부 |
온라인접수
(사본 제출) |
면접시험 |
○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유효기간 만료 전 여권) |
현장확인 |
최종
합격자 |
공통 |
○ 신원진술서 1부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증명사진 파일 각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대학원 졸업자는 학부증명서 포함
○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1부
○ 통장사본 1부 |
원본제출 |
해당자 |
○ 전형별 가산점 적용을 위한 제출서류
- 취업지원대상자 증빙서류
- 사회적 약자 증빙서류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 다문화가족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각 1부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 경력증명서 각 1부 (담당업무 반드시 표기)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발급 분에 한하여 인정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또는 「고용보험가입이력확인서」) 각 1부
※ 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입사지원 시 기재한 교육사항, 경험, 표창사항, 자격사항 등에 대한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
※ 경력증명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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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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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 후 응시 요망
○ 입사지원서 기재사항은 제출서류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필수로 제출해야 함
(증빙서류 미제출시 허위사실 기재로 간주함)
○ 최종 합격 후 임용서류 등록 시 자격 검증과정에서 입사지원서 접수 내용과 다를 경우(허위사실 기재, 자격기준 미달)
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최종합격한 후에라도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채용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됨
○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거나 채용예정 인원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에는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는 진흥원이 지정한 일정에 따라 임용등록 및 정상출근이 가능하여야 함
○ 제출서류 반환은 관계 법령을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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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음
- 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간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당사 이메일 recruit@ggeea.or.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
※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
-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간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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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마감일 17시까지 지원해야 하며, 접수 마감일에는 다수인원의 동시접속 등으로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 사전에 접수하시기 바라며, 접수 후에는 반드시 재확인 바람
○ 지원서 제출 마감 이후에는 기재사항 수정이 불가하며, 기재 착오 및 누락 등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함
○ 본 공고의 전형절차 및 일정과 관련된 각종 안내 및 변경사항은 경기환경에너지 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통지되며
공고 미확인 등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함
○ 불합격자 이의신청 운영
- 접수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 접수방법 : 이메일(recruit@ggeea.or.kr)
- 처리예외사항
①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
②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 관련자 등), 지적재산권(외부 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③ 타인의 합격 사실에 대한 이의 신청, 정보 요구 등
④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 필기시험, 인성검사 및 면접전형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유효기간 만료 전 여권)을 지참하여야 하며,
미지참 시 응시가 불가함. 다만,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사진이 포함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로 제출 바람
○ 전형 진행 중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상황에 따라 향후 시험계획ㆍ일정ㆍ방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응시자는 마스크 등
예방용품을 지참하여 시험 중 착용 바람
○ 기타 문의 사항은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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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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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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