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공고 제2025- 081호
2025년 하반기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신입직원 채용공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도내 환경·에너지 사업을 전담하는 공공기관으로
진흥원과 함께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5년 8월 1일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채용예정인원
직 종 세부직종 직 급 구분모집 채용예정인원(명)
총 계 3
일반직 -
(경영/회계)
4급 일반 1
일반직 -
(기후/도민협력)
5급 일반 2
※ 근무조건 및 직무내용 등 세부조건은 별도 붙임파일 확인
전형절차
가. 제1차 시험 : 선택형(4지택일) 필기시험
ㆍ선택형 필기시험은 직업기초능력평가(NCS)와 전공과목으로 구성됩니다.
   ※ 필기시험일에 병행 실시되는 인성검사(1교시)의 경우, 면접시험의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미응시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ㆍ제1차 시험의 합격자는 각 과목(NCS, 전공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가산점 포함)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선발합니다.


ㆍ동점자는 모두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 기준)


ㆍ응시자격 미충족, 면접 미응시 등의 사유로 당초 제1차 시험의 합격자 수가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예비합격자(과락자 등 불합격 대상자 제외) 명단의 순번에 따라 제1차 시험의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제2차 시험 : 서류전형
ㆍ제1차 시험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응시자격 및 서류 불성실 기재여부를 심사합니다.
   ※ 서류 불성실 기재 예시 : 의미없는 단어반복, 타인과 동일한 내용 등

ㆍ서류전형 위원의 과반수가 부적격으로 판단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
다.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ㆍ제2차 시험의 합격자를 대상으로 아래 항목에 따라 평가합니다.
   - 평가방식 : 다대일 면접(약 20분 내외)
   - 면접형태 : 발표 면접, 질의응답 등을 통한 응시자 역량 평가
   - 평가항목 및 배점
      ① 공공기관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30점)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30점)
      ③ 예의·품의·성실성(20점)
      ④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10점)
      ⑤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10점)

ㆍ심사평균점수가 만점의 40%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가산점포함)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를 선발합니다.


ㆍ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퇴사 또는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3차 시험 성적 차순위자(만점의 40% 미만 득점자 제외)를 추가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 (예비합격자 규모 :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 사유 발생 시 대상자 개별 연락)


ㆍ동점자 발생 시 아래의 순서에 따라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① 취업지원대상자
   ② 제1차시험 총점 고득점자
   ③ 제1차시험 전공과목 고득점자
시험과목(필기시험)   ※ 1교시 인성검사(210문항, 30분)는 면접참고자료로 활용         
모집단위(직종·직급) 구분모집 시험과목 문항수
일반직 4급
(경영/회계)
일반 2교시
(50분)
NCS* 50
3교시
(20분)
전공(회계학) 20
일반직 5급
(기후/도민협력)
일반 2교시
(50분)
NCS* 50
3교시
(20분)
전공(기후환경) 20
* NCS : 5개 영역(의사소통·수리·문제해결·자원관리·조직이해) / 영역당 10문항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 채용공고일 기준으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인사규정 등 내규 및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없거나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인사규정」
   제2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진흥원의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전 근무지에서 징계에 의하여 면직처분을 받았거나 불미한 행위가 있었던 사람
   11. 병역기피 중에 있는 사람
   12. 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단, 장애인 제한경쟁 채용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인사규정」제46조(정년퇴직) ①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이하 생략)

「병역법」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으며,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하여야 한다.
   1,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2.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3.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이하 생략)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7.12.31. 이전 출생자)

다. 각 모집단위별 자격요건        ※채용 공고일 기준 유효하여야 함
모집단위(직종·직급) 구분모집 문항수
일반직 4급
(경영/회계)
일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ㆍ출자ㆍ출연기관 및 기업체 등에서
   관련 업무분야 근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2. 국가직 또는 지방직 공무원 7급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위 각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일반직 5급
(기후/도민협력)
일반 별도 자격요건 없음
※ 상기 직급별 자격은 해당기관 또는 기업체(단체) 등 경력증명이 가능한 경력을 아래 기준으로 판단함
   ① 직급별 자격기준 산정 대상 경력은 입사지원서에 명시한 경력 중 경력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가입이력확인서」)를 모두 제출한 경력에 한함
   ② 직급별 자격기준 경력은 ①의 제출서류를 통해 경력과 수행직무, 근무기간이 명확히 확인되는 경력을 채용 공고일
        기준으로 환산하여 산정함
   ③ 직급별 자격조건 증명에 필요한 구비서류 중 한 가지라도 미제출 시 미인정 처리함
가산점 제도
가.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시험(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ㆍ각 시험(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적용
ㆍ원서접수 시, 증빙서류 제출 必
ㆍ가점사항이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유형 1개만 적용
사회적 약자 시험(과목)별 만점의 3%
나. 취업지원대상자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생존 장병은 각 시험(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시험(과목)별 득점에 각 시험(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다만,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전형단계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2)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부 및 지방보훈청 등
         (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에서 확인

다. 사회적 약자

(1) 장애인(「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다문화가족(「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응시자는 각
    시험(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시험(과목)별 득점에 각 시험(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전형일정
구 분 일 정
원서접수 등 시험공고 2025. 8. 1.(금)
응시원서 접수 2025. 8. 18.(월) ~ 8. 22.(금)
필기시험 시험장소 공고 2025. 9. 5.(금)
필기시험 2025. 9. 13.(토)
점수사전공개 2025. 9. 23.(화)
합격자 발표 2025. 9. 30.(화)
서류전형 증빙서류 제출 2025. 10. 1.(수) ~ 10. 2.(목)
서류심사 2025. 10. 16.(목) ~ 10. 21.(화)
서류결과 발표 2025. 10. 27.(월)
면접시험 면접심사 2025. 11. 5.(수) ~ 11. 11.(화)
면접결과 발표 2025. 11. 17.(월)
최종합격자 서류제출 2025. 11. 24.(월) ~ 11. 25.(화)
임용예정일 2025. 12. 1.(월)
※ 상기 일정은 기관 내부 사정 및 시험운영상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원서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기간
(1) 접수방법 :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에 접속한 후 각 기관별 채용사이트로
                    이동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원서접수 방법에 관한 문의사항은 누리집 ‘질문하기’ 메뉴 이용
   ※ 응시자가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반드시 최종 접수된 내역을 확인(수험번호가 발부되면
      최종 접수된 것임)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2) 접수기간 : 2025. 8. 18.(월) 10:00 ~ 8. 22.(금) 17:00
   ※ 기간 중 상시 접수 가능 (단, 접수 마감일은 17시까지만 접수 가능하므로 주의)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2025년 하반기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시험의 응시원서는 1개 기관의 1개 모집단위만 접수 가능하며,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 접수할 수 없습니다.
(2) 원서접수 시 사진파일(JPG, 해상도 100dpi이상, 3.5cm×4.5cm)이 필요합니다.
     ※ 응시자 얼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개인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
(3)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최종지원완료 이후 및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원서접수 기간 중 최종지원완료 후에 모집단위 변경, 인적사항 수정 등의 사유로 변경하려면 접수 취소(삭제) 후
         다시 원서를 작성해야 함
     ※ 단, 원서(이력서)접수 취소(삭제)는 접수마감일 16시까지 가능
(4) 응시표는 필기시험 장소 공고일부터 출력 가능하며,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의 각 기관별
     채용사이트에서 본인이 직접 출력해야 합니다.
(5) 장애인·임신부 등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등은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의 각 기관별 원서접수화면 안내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
가. 제출방법 및 제출서류
(1) 제출방법 :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의 각 기관별 원서접수 화면에서
                    관련 서류를 파일(스캔본) 형태로 제출(업로드)하여야 합니다.
(2) 제출서류
ㆍ제출서류 (해당자에 한함)
   - 전형별 가산점 적용을 위한 제출서류
     - 취업지원대상자 증빙서류
     - 사회적 약자 증빙서류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 다문화가족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각 1부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경력증명서 각 1부 (담당업무 반드시 표기) ※일반직 4급 모집단위 응시자 필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또는 「고용보험가입이력확인서」) 각 1부
   ※ 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입사지원 시 기재한 교육사항, 경험, 표창사항, 자격사항 등에 대한 증빙서류 각 1부
   ※ 경력사항의 경우, 향후 호봉산정 등에 활용되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력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미기재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나.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1) 오프라인(우편, 방문) 접수는 불가능하며, 반드시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기 바랍니다.
(2) 입사지원 시 기재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허위기재로 간주합니다.
(3)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이므로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에 평가와 무관한 불필요한 정보(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 출신학교 등)의 기재를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4) 향후 서류전형 합격자는 아래의 서류를 지참하여 면접시험에 응시하여야 합니다.
ㆍ면접시험 응시표
ㆍ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유효기간 만료 전 여권)
(5) 향후 최종 합격자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통 제출서류
ㆍ신원진술서 1부
ㆍ최종학력증명서 1부 (대학원 졸업자는 학부증명서 포함)
ㆍ증명사진 파일 1부
ㆍ통장사본 1부
ㆍ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ㆍ주민등록초본 1부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ㆍ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1부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해당자 제출서류
ㆍ경력증명서 1부 (담당업무 반드시 표기)
ㆍ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또는 고용보험가입이력확인서) 1부 ※ 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해당 서류는 최종 경력(호봉) 인정을 위한 서류이며,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경력에 한하여 인정함
기타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접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의 응시,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으며, 공고문을 통해 시험일정과 합격여부 등을
     응시자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응시자 유의사항과 시험감독관의 지시 등에 따라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 필기시험 응시자는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인쇄된 순서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응시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을 통해 본인의 합격여부를
     직접 확인
하여야 하며, 서류전형· 면접시험 등 이후의 전형절차에 대한 추가 공고문을 숙지하고 안내사항을
     필히 준수
하여야 합니다.
마. 응시자는「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채용 세부 안내사항」이 채용 및 임용 전 과정에 본 공고문과 동일한 효력으로
     적용되는 점을 반드시 유의하고 숙지하여야 합니다.
바. 최종 합격 후 임용서류 검증 과정에서 입사지원서 접수 내용과 다를 경우 (허위사실 기재 또는 자격기준 미달 등)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예정인원만큼 합격자를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아.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결격사유 발생 등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에 예비합격자(과락자 등 불합격 대상자 제외)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비합격자 규모는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로 결정함)
차.「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응시자(임용된 자는 제외)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
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recruit01@ggeea.or.kr)하고 기 제출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카.「지방공기업법」제63조의7(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5조의2
     (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 관련규정에 따라,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에 해당 채용비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추가 시험의
     실시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타.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통합채용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본 공고문은 경기도 누리집(https://www.gg.go.kr) 및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합채용 누리집
     (https://gg.saramin.co.kr)의‘질문하기’게시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